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전에 답변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임대차가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어도 차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행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종전 임차지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제 3자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다른 새로운 집으로 임대차를 계약하고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그 쪽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받아야되는데 , 이때 전부 전출 해버리면 종전의 등기신청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방법은, 세대원중 일부는 종전 임대차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전세대출자명의분만 새로운 임차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입과 새로운 확정일자 받는 이 상황을, 미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