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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튼튼한웜뱃6222.09.19

이사하는 집의 확정일자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등록 완료되기 전까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고,

새로 이사하는 전세집의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하는 전세집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이사하는 전세집의 확정일자를 받아도 현재 전세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른개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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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전에 답변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임대차가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되어도 차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행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종전 임차지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제 3자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다른 새로운 집으로 임대차를 계약하고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그 쪽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받아야되는데 , 이때 전부 전출 해버리면 종전의 등기신청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방법은, 세대원중 일부는 종전 임대차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전세대출자명의분만 새로운 임차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입과 새로운 확정일자 받는 이 상황을, 미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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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할때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고 관할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도장에 찍힌 날짜입니다.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사갈 전세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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