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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퇴거전 전입신고만 해도 임차권등기 되나요?

전세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갈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은 다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과 보증금반환에 관해 문제가 생겨 아직 이사는 못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해서 임차권등기를 고민 중입니다. 저처럼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는 했지만, 현 전세집에서 퇴거는 안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로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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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시점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초 전입하였을 때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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