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에 확정일자 받고, 현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지?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이사 이후에 함)
현재 전세집의 임대인이 전세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안할 경우, 이사할 집에 지금 확정일자 받고 전세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건만 갖추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급 전이라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있어서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의 유지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는
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순위가 밀릴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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