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튼튼한웜뱃62
튼튼한웜뱃62
22.09.19

이사할 집에 확정일자 받고, 현재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지?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이사 이후에 함)

현재 전세집의 임대인이 전세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안할 경우, 이사할 집에 지금 확정일자 받고 전세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