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만기가 다 되어서 번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작년 9월경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문자로) ..보증금 5% 인상으로 연장하겠느냐?고 하길래
이 시국에 다른데 이사가는것도 그렇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최근 이곳 저곳을 좀 알아보니 현재 집보다 좋은 집에, 좋은 조건에 월세가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임대인에게 다시 통화하여 연장 취소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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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증액을 요청하여 구두로 동의하여 님께서 응했다면 갱신청구권으로 동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시세의 정황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협의가 안되면,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연장 의사통보 후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철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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