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증액을 요청하여 구두로 동의하여 님께서 응했다면 갱신청구권으로 동의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시세의 정황을 근거로 감액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협의가 안되면,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