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대항력의 취득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3월 10일경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를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난 6월 10일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7월경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그 시점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전세사고를 신고하여 전세금반환 보증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