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적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중도해지를 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그리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장기간'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된다면 해당 보험은 '복리'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10년이상 가입시 적금에 비해서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적금보다 많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납입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0.5%~1%를 제하고 시작하고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기 때문에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6년이상이 경과되어 매우 길게 잡고 납입을 해야 합니다.
즉, 10년이상 장기투자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짧게짧게 1년 단위로 자금을 운용하실 것이라면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