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하려 하는데 항소이유서를 대체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3가지를 다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추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필요없이 항소장으로 합쳐서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