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에 기재하는 사건번호?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데 사건번호는 2심꺼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님1심꺼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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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 관한 서면이기 때문에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므로 2심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이후 2심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에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