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받아들여져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데 사건번호는 2심꺼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님1심꺼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 관한 서면이기 때문에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므로 2심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이후 2심에서 제출되는 모든 서면에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