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형식적경매승소후 진행과정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매각한 경우, 경매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
확정증명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증명을 신청합니다.
경매신청 집행권원 (판결문 정본):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하여 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등기촉탁 (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에 말소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서류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합니다.
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매비용 계산 (법원보관금):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예상비용계산을 눌러 예납금을 계산합니다.
문서 제출:
경매를 마친 후 경매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원에서 경매처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후 법원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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