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5백만장자
5백만장자24.03.15

공유물분할소송 형식적경매승소후 진행과정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매각한 경우, 경매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

    확정증명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증명을 신청합니다.

    경매신청 집행권원 (판결문 정본):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하여 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등기촉탁 (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에 말소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서류 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접속합니다.

    형식적경매신청서를 클릭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매비용 계산 (법원보관금):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예상비용계산을 눌러 예납금을 계산합니다.

    문서 제출:

    경매를 마친 후 경매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원에서 경매처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후 법원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