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형식적 경매로 전체 지분을 경매해서 매각 금액을 현금 분할 받는 방식으로 승소 했는데 종결 된 뒤로 원고인 내가 전체 지분을 경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자세하게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