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후 경매로 처분해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차후 진행이 궁금합니다.
토지(2필지) : 60-13번지 (807㎡), 61-13번지(79㎡)
해당지번은 9명이(7/49)공동 상속받은 토지 입니다.
이중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 제 3자인 타인이(원고) 낙찰 받은후 공유물분할 소장을 접수하여 경매 진행하여 나누는 형식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상속받은 나머지 공유자들은(피고) 경매를 원치않으며 60-13번지 (807㎡)는 현물분할을 ,61-13번지(79㎡)는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경매로 진행하여 분배하라는 판결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하여 판결후 진행 사항의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60㎡이하는 현물분할이 안된다고 들어서 60-13번지 (807㎡)는 현물분할 ,61-13번지(79㎡) 매수 의사를 밝혔는데
어째서 8명의 공동 공유자들은 경매를 원치 않는데도 원고 1명이 경매를 원한다고 원고의 승으로 판결이 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변론기일 중에는 피고측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판결이 경매진행으로 판결이 나서 판결문을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0. 이 경우 피고측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원고의 요구대로 경매로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아래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판결 선고일은 4/20일나 판결문은 4/28일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때 항소할경우 몇일 안에 항소를 하면 되는지요?
2. 공유물분할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항소는 어디에 접수하면 되는지요?
3. 항소후 진행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4. 경매진행 판결후 경매 진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건지 아니면 원고나
피고가 접수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경매진행을 따로 접수 해야된다면 원고가 혼자 경매접수를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경매접수를 할수 있는건지요?
6. 경매 신청 접수후 실제 경매로 진행 실행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7. 이런경우도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8. 피고 8명은 경매로 헐값으로 팔리는걸 원치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분할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와 무관하게 직권판단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주장은 참고만 됩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별도 동의는 불요합니다.
경매진행까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헐값매각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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