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확정 후 경매 절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관련하여 형 누나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심판문 내용은,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으로 나누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현물화해서 나누라는 식의 판결이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아 바로 경매 개시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속등기 후 경매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인하여 상속등기 후 진행해야하나요?
등기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세금도 ...추가로 드는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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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려면 일단은 권리자에게 즉 상속인들에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에서 바로 타인에게 처분을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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