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술판깔고 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편의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술이랑 음식깔고 먹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코로나도 2.5단계인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가게에서는 9시이후로 먹지말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음주 행위가 바로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행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 된 점에서 관련 사항에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5인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와 각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