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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롱이106
유연한도롱이10621.08.24

아파트 계약만기 나간다고 했다가 안나간다고 할 때 어떻하나요?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아파트 2년계약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옆단지 본인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며 계약 만기를 앞당겨 하자고 해서 구두계약으로 알겠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가계약을 하였으나 이제 와서 본인집은 다시 전세 주고 지금집을 계약 연장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 시세가 높아져 다른 분과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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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대차계약을 합지해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위 합의해지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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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계약 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주택임대차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 내에 행사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기간 내에 갱신 청구라면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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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두계약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계약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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