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3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히꿈많은두루미
완벽히꿈많은두루미

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계약자와의 이사날짜 못 지킬 경우 불이익?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임대료를 5프로 이상 인상하고 싶다고 해지 요구를 했고,

저는 다른 집을 매수하고 싶어서 응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7월 1일에 들어오겠다고 날짜 괜찮냐고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해당 날짜를 못지킬 경우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계약금 들어갔고 계약서 작성도 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정된 일자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세입자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