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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퓨마85
유망한퓨마8521.01.25

연말정산 시 부양중인 78세 친정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여부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중인 78세 친정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여부 문의입니다. 2020년 한 해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공원지키미) 참여로 약 3백만원의 소득이 있고, 나이에 따른 노인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 외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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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밖에 없는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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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친정어머님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지 않고, 기초연금또한 추정하기로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위 두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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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노령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만약, 노인일자리 소득이 일용직이 아니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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