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밖에 없는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