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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기린184
강렬한기린18420.07.01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자 책정 어떻게하나요?

저는 홀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는 70세 이상, 세대주이십니다.

저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넣어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소득은 연2000이하로 적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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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 보이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 요건은 수입이 100만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치지만, 어머님께서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정말 극단적으로 필요경비가 높은 경우, 비과세소득이나 연금소득과 같이 분리과세 소득인 경우 가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들에 관련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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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소득금액,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어머니)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께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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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직계존속일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일 것.

    2.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따라서,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공제(만70세이상)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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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은 만60세이상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혹은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면, 기본공제대상

    자가 되어 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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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년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시면서 70세 이상이실 경우 추가로 경로우대자에 대한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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