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직계존속일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일 것.
2.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따라서,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공제(만70세이상)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