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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어치116
도도한어치11623.04.17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와 전세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8월에 전세가 만료인데 사정이 생겨 5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해서 5월10일에 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저보고 10일전에 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사 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제가 지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 말을 믿고 그냥 이사해도 될까요?? 문자로 10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또 제가 기존에 전세대출로 살아서 새로운 집도 전세대출 받아서 구하려고하는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기존전세대출을 중도상환 못하니까 또 전세대출 받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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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유지 등을 위하여 "전입신고 + 점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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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수령하기전까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옴기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중복대출이 되지않습니다.

    계약 만료전에 나가실때 이런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한가지 방법으론 보증금을받기전까지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받고 전세로 바꾸는 특약을 하셔서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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