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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나방157
고마운나방15722.06.11

60도로에서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후미추돌사고 문의드립니다?

60도로에서 파란신호등이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고 선행차량과 뒤따른 제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차선변경이후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저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지만 급제동이 실행되어야하는 뽑은지1년된 그랜저는 급제동이 실행되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제차량은 안전거리 유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차선변경이후 급제동이라 급제동이 실행되지않았다는 보험회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7대3 제가 7...정말 솔직히 안전거리 유지하며 속도 준수하며 운전했지만 이유없는급정거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한다니 화가납니다 선행차량은 80대노인 ....한다는 소리가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안세우냐 이상한소리 합니다 결국 블랙박스 확인결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소송을 가야할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지혜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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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법원에 판단함으로 당사자간 이견으로 합의가 안될시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후방 차량의 운전자 전방주시등의 의무가 있어 무과실 혹은 피해자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고 입증자료인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법원의 판단 결과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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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가야할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지혜를주세요

    : 만약 상대방의 진술처럼, 앞에 사람이 지나가서 급정거를 하였다면, 님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어떠한 이유없이 상대방이 급정거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는 7:3의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과실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우선 자차로 보상을 받으신 후 구상금분쟁심의회에 과실분쟁을 산정하여 결정을 받아보시고, 해당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결과를 기초로 보험사가 소송을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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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모두 차선 변경을 한 것이기에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유 없는 급 정거이기 때문에 70% 정도 과실이 책정되며 소송을 한다 해도 과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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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이유 없는 급제동인 경우 보험 회사 기준으로는 30%를 적용합니다.

    안전 거리란 것이 앞 차가 급제동 하더라도 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므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제동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을 한 경우 결국은 안전 거리 미확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께는 아쉬울 수 있으나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앞 차량의 과실이 더 나온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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