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급제동 사고 후방추돌 후미추돌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중이였습니다.
교차로 진입전 신호에서 앞차가 급제동하여
저는 안전거리를지켜서 사고없이 같이 멈춰섰습니다.
직진신호인데도 앞차가 가질않아서
저는 옆차선으로 차선변경했습니다.
옆 차선에 차가 지나가는걸 확인후 차선변경을하였습니다.
근데 차선변경하기전 먼저 지나보낸 차가,
제가 차선변경하자마자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을 넘자마자 급제동 하여 제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직진신호였습니다.
앞차는 신호수가 멈추라는줄 알고 멈췄답니다.
(수신호는 있었지만 수신호는 아무런 지시를 안했습니다.
즉 상대차량이 수신호를 보고 멈춰야한다는줄 착각하고 멈춘것이지요.)
상대는 후방추돌이라고 저 100대 상대0 주장
솔직히 정상적인 직진신호인데 속도를 줄인것도아니고 급 제동해서 피할수 없었고, 저는 차선변경하고 차선에 진입하자마자 앞차가 멈췄던지라..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후방에 과실이 크다는건 알고있으나
상대차량의 이유없는 급제동이므로 상대도 조금의과실은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상대는 사고접수 한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경찰접수는 서로 잘못없다며 분쟁할때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해주는것일뿐 과실은 보험사가 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해자라는걸 인정합니다.
근데 가해자는 나왔는데 사고접수이유가
고작 무과실을 인정받으려고 사고접수를 하겠다는데
1.그게 말이 되나요?????
2.사고접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그리고, 사고접수하게되면 상대차와 제가 받게될 벌점과 벌금이 어떻게될까요?
4.상대차도 정지선 넘고나서 정상신호에 급제동 한것에대해 어떤 벌점을 받게되나요?
5.저는 옆차를 보내고나서 사이드확인후
안전하게 차선변경했는데 차선변경하자마자 먼저 지나보낸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난것도 안전거리미확보가 성립이되나요??
본인은 현재 벌점 0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점받는걸 감안해서 경찰접수도하고 분심위까지가서 상대과실10~20% 받아내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상대차량무과실을 인정하고 경찰접수 하지말아달라하고
벌점을 피하는게 이득일까요?
+추가 제가 실선에서 차선변경함으로써 사고유발을
낸것이 아니라,
실선차선변경을 했지만 차선에 진입후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났는데
실선차선변경사고로12대중과실이 되나요??경미한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무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라는 압박용이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는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실선 차선 변경 사고로 본다면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되니 상대는 질문자님을
압박하여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로서의 입장에서 답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경미하고 귀하의 손해도 경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굳이 상대방 앞차량의 과실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앞차의 과실을 잡더라도 20%내외일텐데요
그 비율만큼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할 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니 앞차량의 과실을 부담시키기 위한 증거를 찾아서 과실을 잡는 것도 만만치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12대중과실사고는 아닙니다만 사고경력이 기재될 것이고 벌점이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앞차량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에 여러가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을 생각하고 더불어서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경찰에 제출한 증거와 동일하게 제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속있는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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