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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평균 5~6억정도 버는 곳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수해서 운영할생각인데 30% 정도가 저의 수익금이고 나머지는 물품비 관련

본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3번 정도 세금을 납부한다던데..

얼마정도 납부를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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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는 매출,매입부가세를 차감 후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소득세 유형에 따라 세금 방식도 달라지니,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연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번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주어지신 정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액에 대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매출만 가지고 세금계산을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료가 없고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세액이 워낙 달라져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2번, 소득세 1번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 7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해당 세액은 그 상황과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7월, 1월 2번 신고납부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세금의 발생은

    매출외에 매입(경비)가 모두 확정되고 장부가 작성되어,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와야 계산이 됩니다. 매출 6억의 30프로가 순이익

    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의 구간은 1억5천에서 3억까지는 38%구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