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계산법은?
매출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고 심지어 중소기업처럼 운영하시는데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을 본적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면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략적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의 세금 방법은, 일단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을 해야 합니다. 차감 후 납부세액에 대해 계산이 되구요.
또한 소득세는 신고하는 유형에 따라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누진세 구조로서 세율도 높은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서 과세되는 것이며 6~42%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등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또한 산출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기납부 세액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면서 답변을 보면 편합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들도 이처럼 모두 종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번돈(수입금액)에서 우선 사업에 관련된 비용(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항목들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개정안 기준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다시 세액공제, 감면,면제 세액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개인사업자가 내야할 소득세의 총합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이후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며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매출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이 때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할수도,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차감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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