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