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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를 하려고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사업자를 하려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을때 3000만원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면 3000만원 이상을 벌 때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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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위의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 소득 전액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이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매입비용을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할때까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수익 - 비용에 대해 납부하는 개념으로 비용이 3,000만원 발생한 경우 수익도 3,000만원 초과해야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비용이 더 크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