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종합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
위의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 소득 전액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이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매입비용을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할때까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수익 - 비용에 대해 납부하는 개념으로 비용이 3,000만원 발생한 경우 수익도 3,000만원 초과해야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비용이 더 크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