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를 하려고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사업자를 하려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을때 3000만원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면 3000만원 이상을 벌 때까지는 세금이 없나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위의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 소득 전액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이 모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매입비용을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할때까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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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수익 - 비용에 대해 납부하는 개념으로 비용이 3,000만원 발생한 경우 수익도 3,000만원 초과해야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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