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총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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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6

마진이 높은 개인사업자 절세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연매출 5-6억 정도인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마진이 높아서 부가세로 1년에 3천만원, 종합소득세 1천만원 정도 납부중입니다.

대부분 매출은 신용카드비중이 높아 부가세 공제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받는걸 제외하면 매입이 없어서 부가세 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몇몇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았는데, 3.3%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처리를 추천받았으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얼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에 따라 매입이 부족해도 매년내는 세부담이 줄어들것 같기도하지만, 개인사업자 때처럼 자금융통이 불가하다고만 알고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금은방이나 상품권류 판매에 대한 업종/종목도 추가하여 이를 매입으로 잡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배부른 소리같아 보여 좀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세부담이 과중한것 같아 최대한 합법적인 절세방안이 없을지 ....

너무 고민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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