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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령관
총사령관21.07.26

마진이 높은 개인사업자 절세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연매출 5-6억 정도인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마진이 높아서 부가세로 1년에 3천만원, 종합소득세 1천만원 정도 납부중입니다.

대부분 매출은 신용카드비중이 높아 부가세 공제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받는걸 제외하면 매입이 없어서 부가세 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몇몇 세무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았는데, 3.3%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처리를 추천받았으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얼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에 따라 매입이 부족해도 매년내는 세부담이 줄어들것 같기도하지만, 개인사업자 때처럼 자금융통이 불가하다고만 알고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금은방이나 상품권류 판매에 대한 업종/종목도 추가하여 이를 매입으로 잡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배부른 소리같아 보여 좀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세부담이 과중한것 같아 최대한 합법적인 절세방안이 없을지 ....

너무 고민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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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진이 높으면 그만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진이 높으면 가공경비를 넣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경비를 최대한 반영해도 마진이 많이 남는다면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노랑우산공제)나 세액감면 및 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권을 매입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지 비용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므로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지출해야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