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월세만?
예를들어 보증금 200에 월세 40 인경우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월세 40에 대해서만 발급하면 되나요?>
상,하반기 부가세신고할때는 보증금 이자도 계산해서 자꾸 세액이 안맞아서
몇번 수정해야 되서 번거롭더라구요
예를들어 보증금 200에 월세 40 인경우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월세 40에 대해서만 발급하면 되나요?>
상,하반기 부가세신고할때는 보증금 이자도 계산해서 자꾸 세액이 안맞아서
몇번 수정해야 되서 번거롭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세에 대해서만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의 경우에는 월세가 부가세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하며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다시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계산서발급이 아닌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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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 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에는 실제로 지급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별도로 계산 및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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