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액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제출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이렇게 얼마를 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2년전 계약서는 3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묵시적갱신을 하면서
월세를 40으로 올려달라기에 40만원씩 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 40만원에 대한 공제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고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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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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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지출한 월세가 40만원임을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4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