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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살모사166
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이렇게 진행하라고 인터넷에 정보가 있어 월세를 환급받고자 했는데
위와 같이 뜨면서 다음으로 안넘어가져요ㅠ 월세만 3년동안 냈는데 스스로 환급 신청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는 해 둔 상태입니다
2022년도가 합산이 안되서 문제가 있다면 월세 환급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개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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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