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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개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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