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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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개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