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기존에 간이과세자의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알고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가가치세는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