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수줍은숲새248
수줍은숲새24819.04.08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요즘 직장인도 부업을 많이 하는데요.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영위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사업을 하거나, 소소하게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거나, 유통을 할 수 있잖아요.

본업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따로 사업자로 활동한다는게 왠지 제한이 있을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직장인도 회사다니면서 사업을 벌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직장인이어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직금지조항을 정함으로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헌법(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것이 해당 회사와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