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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직장인이어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직금지조항을 정함으로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헌법(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그것이 해당 회사와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