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본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겸업?부업? 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간단한 제작으로 추가수익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월 100만원 미만으로 벌고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왕창 낼수도있다는 말을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간이사업자 등록하면 별 걱정 안해도 된다던데 직장다니는 사람도 등록할수있나요?그리고 부업으로 월 100여만원 을 벌면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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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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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의 부업형태가 프리랜서라면 매월 세전지급액의 3.3프로 세금을 소득지급자가 대신 납부하고,
매년 5월달에 직전연도의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직장을 다녀도 시간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없으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에 직전연도의 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직전연도 급여와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정도는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과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