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의 부업형태가 프리랜서라면 매월 세전지급액의 3.3프로 세금을 소득지급자가 대신 납부하고,
매년 5월달에 직전연도의 급여와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직장을 다녀도 시간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없으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에 직전연도의 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직전연도 급여와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정도는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과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