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계약기간인데 3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구요. 담당관리하는 부동산에서는 올해 7월13일까지 반듯이 빼준다고는 합니다. 추가로 전세권설정은 못해도 위 2가지 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