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건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계약기간인데 3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구요. 담당관리하는 부동산에서는 올해 7월13일까지 반듯이 빼준다고는 합니다. 추가로 전세권설정은 못해도 위 2가지 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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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3년동안 못받으셧다니...금액이 작아서 그럴수도 있으시겠지만
못받은 동안 현재 원룸에 계속사시고 계신건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셨나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지만,
우선 확인할 부분은 님께서 중간에 전입을 뺏다가 다시 넣은적은 없는지, 원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원룸에 이사해서 들어나는 날에 정상적으로 했고, 중간에 전입을 한번도 뺀적이 없다하면
전세권설정이 없다하더라도 현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입을 빼고 이후에 다른 어떤날에 다시 전입을 했고, 전입을 빼고 있는 기간에 등기부등본 상에
어떤 권리관계가(보통은 근저당설정) 있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복잡하므로 현재로썬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릴순 없고,
어쨋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7월에는 꼭 주신다고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