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전세금을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원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등기로 채권을 신청하라는 문서를 보냈다는 주민등록주소지에 호수가 적히지 않아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ㅠ
채권 신청도 못했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자금으로 쓰일 전세금을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