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등기로 채권을 신청하라는 문서를 보냈다는 주민등록주소지에 호수가 적히지 않아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ㅠ
채권 신청도 못했고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자금으로 쓰일 전세금을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