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