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기간중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 7월 ~ 21년 7월 1차 계약
전세금 올려서
21년 7월 ~ 23년 7월 2차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 살고잇는데 2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이후엔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세입자가 구해지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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