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경험상으론 집주인이 노력하고 협조적인데도 집이 안나갈경우
세입자가 아주 독한사람 아니고선 또는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투더라도 거의 법적처리 보단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시세차이만큼 월세를 주는 역월세도 많고
담보대출을 받아 반환금 마련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대출이 안될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는 주인이 내면서 이사비 보조 해주거나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
사람사이에는 서로 대화만 잘 풀리면 못할게 없는듯 합니다.
세입자에게 미안 하다하고 최대한 원하는 조건을 잘 조율하며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까지 잘 참으시고 잘 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