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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낙지288
착실한낙지28823.01.25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전세가 안나가다보니 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를 놓았고 계약기간이 다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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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세입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말소등기이전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 경매에서 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세퇴거대출 또는 전세반환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임차인과 감액계약을 체결 하고 역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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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게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경우 등기상 임차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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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조금더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해야 할듯 하고 나머지 금액은 맞춰서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역전세를 못버틸경우 매도라도 해서라도 주는게 맞아보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세입자는 경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도 있기에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것은 아니며 내용증명등도 보내고 전세금 반환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시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야 하기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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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가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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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만기시에 돌려주지 못하면 일단 세입자엑게는 나쁜 임대인(소위 말하는 전세사기꾼)이 되는것이지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전세를 싸게라도 놔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유 불문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못돌려주면 세입자와 조금 더 살아달라등의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전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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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경험상으론 집주인이 노력하고 협조적인데도 집이 안나갈경우


    세입자가 아주 독한사람 아니고선 또는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투더라도 거의 법적처리 보단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시세차이만큼 월세를 주는 역월세도 많고


    담보대출을 받아 반환금 마련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대출이 안될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고 이자는 주인이 내면서 이사비 보조 해주거나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


    사람사이에는 서로 대화만 잘 풀리면 못할게 없는듯 합니다.


    세입자에게 미안 하다하고 최대한 원하는 조건을 잘 조율하며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까지 잘 참으시고 잘 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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