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레시피를 살짝 변형하는 것이 적발 됐을 경우 가맹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솔직히 본사 레시피보다 제가 살짝 바꾼 레시피가 더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지인도 그렇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바꾼 레시피로 드리기도 하는데 훨씬 좋아하세요.
그런데 단독적으로 레시피를 바꿔서 배달보내고 판매하기엔 나중에 본사가 좀 걱정 되네요.
본사에 레시피 변경을 건의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고, 손님들은 이미 이 맛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참 고민입니다. 독단적인 레시피 변경이 나중에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