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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yeong
Xeyeong23.08.30

같은 레시피로 오픈한 가게를 소송 가능 한가요?

같은동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 카페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 등 레시피를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한 가게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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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레시피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영업비밀에 이르고, 상대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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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물로서 독창적인 표현물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레시피를 특허등록할 수는 있으나 특허등록이 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다른 가게에서 레시피를 훔쳐가 같은 음식을 만들어 판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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