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바로 입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나요?
교통사고 발생시 가능한 빨리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의하러 빨리오나요? 그리고 합의금도 차이가 있을가요? 합의시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한 금액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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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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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입원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상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대비 위자료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입원을 하게되면 그 만큼 휴업손해가 인정 되어,
합의금이 올라 갈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3일이 경과하면 병원에서 입원을 잘 안 받아 줍니다.
보험사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합의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휴업으로 인해 월급이 공제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해야지만 합의가빨리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종결 합의을 원한다면 입원 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치지 않앟다면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없는 사고에 다쳤다면 치료가 우선이긴 합니다 입원이라고 통원이라고 그다지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요즘은 경상일경우 자기 과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