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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두꺼비161
흰두꺼비16122.12.17

보통 교통사고 합의를 언제쯤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후미 추돌로 과실 0인 상태에서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합의 제의가 빠르게 오더군요. 전치2주 나왔구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보통의 교통사고 합의는 1달 이상? 2달 이상? 등의 식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고서 많이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게 보험사입장에서 더 유리해서 제의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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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몸 상태가 호전되시고 추가적인 치료가 없는 종료 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도 후미 추돌 시 경추 부위에 무리가 가셨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교통 사고는 적어도 1-2주 이후부터 뻐근함이나 통증 근육통이 시작되니 그동안은 입원 또는 통원으로 꾸준히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측은 빨리 합의 하는게 유리 한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합의해야 나가는 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하게 합의 하셨다가 차후에 사고 부위가 악화 될 수도 있고 합의 후에는 질문자님이 치료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2주 정도라면 아주 큰 사고는 아니니 충분히 치료 받으시면 2-3달 안으로 완쾌 되실 겁니다 그 시점에 보상 담당자랑 합의 관련 해서 상의 해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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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해햐 합니다.

    몸 상태가 좋다면 합의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후 치료비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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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 합의는 1달 이상? 2달 이상? 등의 식으로 어느 기간이 지나고서 많이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사고내용, 사고정도, 피해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누군가는 사고나고 2-3일내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는 사고후 6개월이 넘어도 합의를 해야하나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아,

    님의 몸상태를 살펴 괜찮으시다면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게 보험사입장에서 더 유리해서 제의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사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며,

    빠르게 합의를 할 경우 치료비는 줄일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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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0 인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부상정도가 경미하고 며칠 입원치료 후 몸이 특별할 이상이 없다면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서 소정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직업과 월소득이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꾸준한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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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리 치료를 조금 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통원 치료도 귀찮고 해서 그냥 합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계속 지불되는 것보다는 치료비를 조금 미리주는 것으로 빠르게 합의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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