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 경우 이자소송시 노동청에서 확인된 원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마지막 받은 잔금으로 해야하나요
이자 적용은 연 20%인가요
소송시 연 12%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