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법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는 저에게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간이 다가오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원금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 처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불각서를 받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후에는 같은 건으로 형사 처벌은 안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지불 각서에 적혀있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노동청에서 했던 협의는 사라지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연 이자 관련해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현재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연 이자가 300정도 되는데 이 300에 대한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불각서를 받으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추후 사용자가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일정 원금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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