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는 저에게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간이 다가오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원금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 처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불각서를 받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후에는 같은 건으로 형사 처벌은 안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지불 각서에 적혀있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노동청에서 했던 협의는 사라지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연 이자 관련해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현재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연 이자가 300정도 되는데 이 300에 대한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