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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살모사193
선한살모사19324.02.19

목적물 변경 없이 신규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문의

현재 제 동생 이름으로 전세계약(동생 명의의 전세대출)한 집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곧 만료를 앞두고 있고, 동생은 결혼 예정이라 곧 세대 분리를 하며 이 집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이 집에서 살 계획이 있어서, 이 집을 부동산에서 제 이름으로 새로 전세계약을 했구요.

hug 버팀목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금e든든 사전심사도 적격 판정 나와서 별 걱정 없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갔는데

현재 전입신고되어 거주중인 집에 대한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4군데에 문의한 결과 보통 전세대출 신청 기간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미 몇년 전에 이미 이 집에 전입하여 살고있는 것(전입일) 때문에 대출 신청이 안된다고 설명했고,

HUG에 문의한 결과로는 버팀목대출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이미 해당 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고있는 경우에는 그 집의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집의 전세 계약자나 현재 전세자금대출 명의가 누구인지와는 관련없이 제가 이미 이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 자체로 이 집은 전세대출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전세계약 전에 은행에서 상담받을때도, 전세계약때 부동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고 저는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서, 그동안 대출한도나 금리에 대해서 걱정은 했어도 이렇게 아예 대출 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막막하네요

기존 대출을 버팀목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2023년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겪어보신 분이나, 이러한 경우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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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명의에 대한 대출이 아니므로 대환대출은 불가능하고 설명들으신거 처럼 다른곳으로 이사하는것 아니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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