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사 후 동생과 함께 거주 중이고 제가 세대주 동생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하는데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 있고 동생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싶어합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2년연장 원하는상태)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생명의로 계약서 새로 작성 하면 전세대출을 동생 명의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 전세대출금 반환이 먼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명의를 바꾸기전에 님께서 동생과 함께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고,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에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동생의 명의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님의 전세대출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목적물변경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먼저 대출 승계가 되는지 은행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승계가 안된다면
대출금 상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전세대출 심사 실행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