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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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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판매 관련여러 질문 있습니다

본인 만 18세(고3) 입니다. 위치폼, 폰디를 사용하여 용돈벌이로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과 궁금한게 많습니다!

1. 연간 200만원이하의 소득을 얻을려고 계획중인데 간이사업등록을 하면되나요?

2. 간이사업자 등록시 대략 얼마정도 내야하며, 판매가 되지않거나 휴업 할 경우는 어떻게 돈을 내야하나요?

3. 간이사업자는 판매 하는 곳(플랫폼)의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다면 위치폼, 폰디 말고도 병행해서 다른 곳에서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판매하기 좋은 곳은 어떤곳이 있나요?(돈은 적게 드는 걸로)

4. 사업자 통관번호등록 시 내야할 돈의 종류는 무엇이며, 직구를 안해도 일정기간마다 돈을 내야하나요?

5. 각종 세금은 어디에서 내야하나요?

6. 타오바오에서 판매하시는 중국분에게 한국에 다량수입해서 판매할고 싶다고 말해야하나요?

8. 기존 통장 1개를 가지고 있는데 꼭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수익은 많이 나진 않을거같습니다.

9.추가적으로 알아야 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연간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 수에는 제한 없습니다.

    3) 통관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4)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5) 업체 측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기존 개인통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사업용 통장은 만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어린 나이에 스스로 사업을 해본다는 것은 추후에 좋은 자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 걱정은 너무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