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수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대가의 0.5%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세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사업자 명의 차명에 따른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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