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날렵한매사촌220
날렵한매사촌22023.12.12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요?

일반건축물대장 內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해석 할 수 있나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과 "교육연구시설"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