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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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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요?

일반건축물대장 內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해석 할 수 있나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과 "교육연구시설"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