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대장 內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해석 할 수 있나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과 "교육연구시설"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