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럴려며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장은 아파트형공장입니다.
다른 평생교육시설 설립한 회사 건축물대장을 보니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구요
1. 공장, 아파트형공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아파트형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추가는 안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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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면 공장시설을 근린생활시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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