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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거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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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럴려며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장은 아파트형공장입니다.

다른 평생교육시설 설립한 회사 건축물대장을 보니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구요

1. 공장, 아파트형공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아파트형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추가는 안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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