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인데
퇴근후 부업으로 배달대행을 해보려 합니다.
(배민, 쿠팡 등)
그런데 산재보험을 추가러 가입해야 하는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보험에
문제되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택배, 배당 등의 용역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에 근로소득과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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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일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따로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추가가입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