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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22.12.27

부업으로 배달대행 할 경우 소득 신고는?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인인데

퇴근후 부업으로 배달대행을 해보려 합니다.

(배민, 쿠팡 등)

그런데 산재보험을 추가러 가입해야 하는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보험에

문제되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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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택배, 배당 등의 용역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에 근로소득과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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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일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따로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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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추가가입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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