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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돌이270
재빠른호돌이27022.08.12

단독주택위로 전선이 통과할 경우 법적인 공유주장을 할수 있나요?

2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옆 4층 빌라에서 각종 인터넷선과 전선등이 가로질려지나가고있습니다.

옥상기준에서 공중으로 대략 3~4 m 정도 위로 지나가고 있기때문에 당장은 불편한건 없지만

옥상에 데크가 있어서 하늘 좀 구경하려해도 거미줄처럼 얽혀서 지나가서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공유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철거요청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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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권은 땅 위쪽으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는 공중부분도 소유권이 미치게 됩니다.

    타인이 이를 무담점거하고 있다면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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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특별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것은 아니라면 전기나 인터넷 선이 지나가는 이유를 가지고 철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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