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위로 전선이 통과할 경우 법적인 공유주장을 할수 있나요?
2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옆 4층 빌라에서 각종 인터넷선과 전선등이 가로질려지나가고있습니다.
옥상기준에서 공중으로 대략 3~4 m 정도 위로 지나가고 있기때문에 당장은 불편한건 없지만
옥상에 데크가 있어서 하늘 좀 구경하려해도 거미줄처럼 얽혀서 지나가서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공유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철거요청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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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옆 4층 빌라에서 각종 인터넷선과 전선등이 가로질려지나가고있습니다.
옥상기준에서 공중으로 대략 3~4 m 정도 위로 지나가고 있기때문에 당장은 불편한건 없지만
옥상에 데크가 있어서 하늘 좀 구경하려해도 거미줄처럼 얽혀서 지나가서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공유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철거요청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