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용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전용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대개 세대별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부분은 건물의 상부로 건물 전체의 유지, 보전이나 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