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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7.07

빌라건물 옥상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빌라건물 옥상부분의 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옥상부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 거주자들이 제한없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탑이나 옥상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옥상을 독점적으로(옥상가는 길에 별도의 출입문 있음)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옥상을 이용할 수 없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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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은 지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전부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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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용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전용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대개 세대별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부분은 건물의 상부로 건물 전체의 유지, 보전이나 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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