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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20.07.07

빌라건물 옥상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빌라건물 옥상부분의 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옥상부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 거주자들이 제한없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탑이나 옥상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옥상을 독점적으로(옥상가는 길에 별도의 출입문 있음)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옥상을 이용할 수 없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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