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물 옥상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빌라건물 옥상부분의 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옥상부분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 거주자들이 제한없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탑이나 옥상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세대가 옥상을 독점적으로(옥상가는 길에 별도의 출입문 있음)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옥상을 이용할 수 없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상은 지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전부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용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전용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대개 세대별 구간에 해당합니다.) 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부분은 건물의 상부로 건물 전체의 유지, 보전이나 미관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 사용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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