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폐지 결정문은 채무자에게만 송달이 되고, 채권자에게는 별도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사건 검색을 통해 폐지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이 폐지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금지되었던 추심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