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주기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민이나 소작농 등 국내의 대다수 국민들은 농사와 일을 하면서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왕정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농작물과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인 부과(賦課) 방식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의 크기에 따라 일정 비율의 농작물을 왕정에 납부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토지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세목(세목 관리 담당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상공업자들은 상품 거래와 공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를 공납(公納) 방식이라 하며, 왕정에서는 상공업자들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조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노비나 졸속(종묘의 속된 자손) 등의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를 노공(勞貢) 방식이라 하며, 노비나 졸속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생산물을 왕정에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왕정은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